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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국세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 자녀·가족 공제 변경사항
- 주거·생활비 공제 확대
-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 소득·세액공제 자료 자동 조회
- 신규 제공: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내역(2025.7.1 이후분)
2. 자녀·가족 공제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간소화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 재취직 남성 근로자
- 감면율: 소득세의 70%
-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3.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 확대
✅ 주택마련저축 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연 300만 원
- 공제율: 40%
- 최대 공제액: 120만 원 (300만 원 × 40%)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존: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미술관, 박물관
-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료
주의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
- 공제율: 사용액의 30%
실제 절세 예시
- 연간 헬스장 회원권 120만 원 결제 시
- 소득공제액: 36만 원 (120만 원 × 30%)
4.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4배 상향
- 기존 한도: 500만 원
- 변경 한도: 2,000만 원 (4배 증가)
5.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자녀 공제 관련
- 8세~20세 자녀가 있다면 공제 대상 확인
- 9세 미만 자녀가 발달재활 대상이라면 200만 원 추가공제 신청 준비
주거·생활비 관련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청약저축 가입 검토
- 7월 1일 이후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신용카드로 결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체력단련장 결제내역 확인
기부금 관련
-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 원 한도 활용 검토
2025년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가구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3가지
-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신설
- 주택마련저축 배우자 공제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 꼭 확인하시고,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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