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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점 (자녀세액공제상향,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신설)

by myinfo1130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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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국세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2. 자녀·가족 공제 변경사항
  3. 주거·생활비 공제 확대
  4.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5.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 소득·세액공제 자료 자동 조회
  • 신규 제공: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내역(2025.7.1 이후분)

2. 자녀·가족 공제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간소화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 재취직 남성 근로자 
  • 감면율: 소득세의 70%
  •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3.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 확대 

✅ 주택마련저축 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연 300만 원
  • 공제율: 40%
  • 최대 공제액: 120만 원 (300만 원 × 40%)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존: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미술관, 박물관
  •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료

주의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
  • 공제율: 사용액의 30%

실제 절세 예시

  • 연간 헬스장 회원권 120만 원 결제 시
  • 소득공제액: 36만 원 (120만 원 × 30%)

4.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4배 상향

  • 기존 한도: 500만 원
  • 변경 한도: 2,000만 원 (4배 증가)

5.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자녀 공제 관련

  • 8세~20세 자녀가 있다면 공제 대상 확인
  • 9세 미만 자녀가 발달재활 대상이라면 200만 원 추가공제 신청 준비

주거·생활비 관련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청약저축 가입 검토
  • 7월 1일 이후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신용카드로 결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체력단련장 결제내역 확인

기부금 관련

  •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 원 한도 활용 검토

2025년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가구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3가지

  1.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2.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신설 
  3. 주택마련저축 배우자 공제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 꼭 확인하시고,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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