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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5년 연말정산일정.세법개정내용

by myinfo1130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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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연말정산일정과 달라진 세법개정을 내용을 알아보고 절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1.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8일 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

2.28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배당.연금.기타)

3.10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종교인.사업.퇴직)

4.10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세법개정 내용

 

1.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2. 출산지원금 :본인 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35만  3명 60만 >65만  4명 90만>95만

 

4.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 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6. 월세액: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청약: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8.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 을 적용합니다

 

9.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 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실수로 놓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해서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같이 파일로 첨부 합니다.

 

241218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pdf
0.92MB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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