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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근로장려금)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재산
2024년 6.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신청 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 9월 1일~9월 19일
- 하반기 소득: 3월 1일~3월 17일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5월 1일~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12월 1일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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