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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 (시흥시)

by myinfo1130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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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을 위한 수도요금 할인 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와 정책에 따라 혜택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가정

접수기간

수시 접수

접수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복지업무 창구)

문의전화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ARS 031-5183-0400

 

유의사항

  • 이사(층, 동, 호 포함)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 장애, 다자녀 중 한 가지만 적용)
  • 가구당 최대 10㎥ 감면,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 사용량만 감면됩니다.
  • 신청서 제출 기준일의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불가)
  • 매월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 달 고지분 적용, 26일부터 신청하면 다다음 달 고지분 적용됩니다.
  • 모든 감면 적용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감면금액

 

처음 신청할때는 얼마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감면 되더라구요  

감면금액도 조금씩 오르는거 같아요

작년엔  14천원대 였던거 같은데

이번달 고지서 보니 16천원 감면 받았네요 

참고로 전 2자녀 입니다.

 

신청방법

저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신청당시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복지 센터 방문했습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다자녀 가정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지역별로 혜택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상하수도사업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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