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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차량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 1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1세대 1차량 가구에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유류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가 1대만 있을 것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 결제금액에서 차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하고 청구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하고 통장 인출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할인
LPG:리터당 161원 할인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카드 -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 1899-9955 |
신한카드 | www.shinhancard.com → 카드-기타,제휴카드-단체복지카드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080-800-0001 |
현대카드 | www.hyundaicard.com → 카드안내 →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1577-6982 |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여 알뜰하게 경차를 운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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