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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myinfo1130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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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택배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조건: 2024년 1월 부터 ~ 25년12월 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나 운영자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유형
유형1(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속지급) :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유형2(확인지급):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지급) :택배,배달플랫폼,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증빙내역 첨부해야 함

지원 방식 및 유형별 차이.지원절차

신속지급  :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 플랫폼사로부터 실적 확인 후 계좌로 지급                

확인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산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처: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  / 소상공인 24

현장접수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 지원.

유형별 증빙자료 예시

1.신속지급 DB 미포함된 소상공인 

출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

 

2.직접배달 소상공인

출처: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3.배달실적

출처: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속지급은 잔액 차감 방식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지급도 추가 증빙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여러가지 지원금 종류가 많기도 하네요 
자료 잘 준비하셔서 30만원 지원 받으시길 바래요 

https://delivery.sbiz24.kr/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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