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4가지 모두 충족)
-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것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경우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경우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 을 의미
1과 2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
(결정 당시의 서류이며,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됨) -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기본 내용 캡처본
(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1 또는 2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해당 내용 캡처본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직장) 210,208원, (지역) 143,648원, (혼합) 213,002원
3인 가구: (직장) 271,459원, (지역) 221,206원, (혼합) 277,028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만18세까지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필수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메뉴>선지급>지원신청
우편 신청: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문의 전화: 1644-6621
지원절차
① | 신청 | 상담 → 신청서 접수 |
②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③ | 지급 및 모니터링 | 선지급금 지급 (매월 25일) →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
④ | 반환·회수 | • 부정수급 시 반환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644-662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바로 가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35C138/part/part_01_03.do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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