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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정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수서류

by myinfo1130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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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4가지 모두 충족)

-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것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경우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경우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 을 의미

1과 2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
    (결정 당시의 서류이며,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됨)
  2.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기본 내용 캡처본
    (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1 또는 2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해당 내용 캡처본

  2.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직장) 210,208원, (지역) 143,648원, (혼합) 213,002원

3인 가구: (직장) 271,459원, (지역) 221,206원, (혼합) 277,028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만18세까지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2.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5. 통장사본
  6.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메뉴>선지급>지원신청

우편  신청: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문의 전화: 1644-6621

 

지원절차

신청 상담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지급 및 모니터링 선지급금 지급 (매월 25일) →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반환·회수 • 부정수급 시 반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644-662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50630_보도자료_양육비 선지급제 시행_최종배포본.pdf
1.11MB

 

[온라인 지원 신청 바로 가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35C138/part/part_01_03.do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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