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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by myinfo1130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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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해 드려요 
 

1.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1. 1.)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14.)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3. 15.)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4.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23.)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4. 23.)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6.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15.)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7.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6.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누구 생각나네 .......
 

8.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7. 1.)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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