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를선정하는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2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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