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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 근로계약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 근무 장소: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시하고, 휴게시간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와 같이 작성합니다.
- 근무일 및 휴일: 주당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주휴일: 일요일"과 같이 작성합니다.
- 임금:
- 기본급: 월급, 일급, 시간급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합니다.
- 상여금: 있을 경우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명시합니다.
- 기타 수당: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임금 지급일: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 지급 방법: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등 지급 방식을 기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적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교부: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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