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3)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소득공제 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인 주택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공제금액및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1.1.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 파일 참조하세요
마무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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