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소득 (근로장려금)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재산 2024년 6.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