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1 일반경영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신청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융자범위 및 형태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융자 신청‧접수방법(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78곳)에 방문하여 접수..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