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by myinfo1130 2024. 12. 15.
반응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어제 마트에 갔다가 

에스컬레이터 광고판에서 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보고 

해당 되시는 분이 신청하면 좋을듯 해서 내용 올려드립니다.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지원하여 부담 경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또는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 기 지원자 중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분 신청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