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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난방비 환급 방법

by myinfo1130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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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는 요즘  난방비 아끼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쉬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https://k-gascashback.or.kr/ko/intro/join/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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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scashback.or.kr

 

도시가스사 정보 

 

절약 달성이 안되도 패널티는 없는거 같으니  해당 되면 일단 신청 go  go ~~!!

 

(모든자료는 도시가스 캐시백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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