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지급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
수령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홈택스 접속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전체메뉴(≡)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급요건
신청및 지급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입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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